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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아동수당 만8세 (아동 0~95개월) 모든 아이들 대상
아동수당 만8세 소득관계없이 2022년 아동수당에 대한 변동입니다. 지난 해는 만7세미만까지 모든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지만 2022년도는 만8세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8세 미만인 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급금액은 아동 1인 당 월 10만원씩이고, 매월25일에 입금됩니다. 초등2학년 정도 아동까지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겠어요. 계좌로 현금 입금이 됩니다. 아이들 키우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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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3. 10:02